제주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자 방문객들이 도로 경계석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자 방문객들이 도로 경계석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 도심지 인근 해수욕장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호해수욕장에 대한 현장 단속활동 기한을 연장해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호해수욕장은 무질서한 술자리가 반복되던 탑동광장이 6월30일부터 폐쇄되자, 7월1일 개장과 동시에 야간 방문객들이 급증했다. 이른바 ‘풍선 효과’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도심지와 가까운 백사장에서 술과 음식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민원이 속출했다.

더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술에 취해 폭죽을 쏘는 등 기초질서와 거리두기 지침까지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결국 제주도는 7월26일부터 밤 10시 이후 백사장 내 취식과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나섰다. 동시에 공무원과 자치경찰을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적용 첫날에만 89건에 대한 무더기 단속이 이어졌다. 음주와 취식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마스크 미착용 30건, 불꽃놀이 8건, 집합제한 6건, 야간입수 5건, 흡연행위 2건 등이다.

초기 강력한 단속에 7월 말에는 적발 건수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지만 8월 들어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9일에는 27건, 10일에는 31건, 11일에는 20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7월26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432명이다. 음주 및 취식이 166건으로 가장 많고 마스크 착용 137건, 불꽃놀이 55건, 흡연 35건, 야간입수 22건, 집합제한 위반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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