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에게 바나나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하는 피고인 A씨. 바나나가 먹기 싫은 아이가 발버둥 치고 있다.
원아에게 바나나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하는 피고인 A씨. 바나나가 먹기 싫은 아이가 발버둥 치고 있다.

검찰이 제주 최대 규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 등 5명에 대한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6월, C씨 징역 3년6개월, D씨 징역 3년, E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피고인 전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인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각각 아동 7~14명에게 37~92차례에 달하는 상습 아동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5명의 학대 건수만 총 318건에 달한다. 

검찰은 A씨 등 5명의 아동학대가 상습·일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학대가 이뤄져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사건이며, 어린이집 원아 대부분이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학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저장 기한이 3개월 뿐이라서 증거 확보가 힘들어 318건에 대한 아동학대만 기소됐다. CCTV 기록 이전부터 상습·일상적으로 학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피해회복도 어렵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A씨 등 5명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학대 피해 아이들은 안면마비와 불면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너무 어린 나이라서 정신치료를 받지 못해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최대 형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음주운전도 살인미수 개념으로 구속이 이뤄진다.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일부 피고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A씨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이 학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 B씨의 변호인은 보육‘교사’로서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아돌보미(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보육교사(베이비티쳐)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한다. 유아돌보미와 보욕교사는 다르다”며 훈육 차원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이어 “또 아이들이 노는 공간, 잠을 자는 공간, 밥을 먹는 공간이 모두 달라야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뤄졌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그동안 각 기관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보육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시스템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모든 공판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대부분은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 A씨는 “(저는)보육교사로서 자격이 없었다. 깊이 반성한다.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자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제가)너무 서툴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는 주변인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조심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C씨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따라준 아이들과 믿고 맡겨준 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 미안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울먹였다. 

피고인 D씨는 “너무 잘못했고, 반성한다.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훌쩍였다. 

E씨 역시 눈물을 훔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어떻게 용서를 빌어도 안되겠지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경찰에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중 A씨 등 5명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검토한 뒤 추후 기일을 잡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9월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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