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설 계획인 ‘제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이 또 결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부터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제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제5차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다.
2개 조합은 올해 6월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주)신세계사이먼이다.
이날까지 5차례 이어진 자율조정회의에도 2개 조합과 신세계측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개 조합과 신세계 측은 올해 6월30일 첫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5차례 만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오늘(13일) 회의에서도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내용 검토해 추가 회의를 진행할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갈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자율조정회의에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세계사이먼 측은 “당사는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율조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사이먼은 아울렛은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다 철수한 신화월드 공실에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8834.54㎡ 규모며,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은 파주와 여주, 부산, 시흥 등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상인들은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이 제주에서 사실상 아울렛처럼 점포를 운영, 인근 상권에 피해를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7월 예정된 제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개점일이 연기된 상황이다.
상인들은 ▲‘아울렛’ 명칭 사용 금지 ▲도내 입점 브랜드와 중복된 브랜드 입점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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