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135곳 가운데 5곳 확인...“정기 위생 관리 필요”

제주도가 수돗물에 대한 수질 기준을 확인한 결과, 5곳이 먹는 물로서 부적합 상태라고 밝혔다.

15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돗물 검사 요청을 접수한 결과 135곳이 신청했다. 검사 결과 이 가운데 5곳(4%)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초과 대상이 소재한 지역은 모두 제주시로 구좌읍, 동광로, 회천동, 이호2동, 애월읍이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저수조 덮개 없음 ▲물탱크 청소 미실시 ▲보관 대비 사용량 부족 ▲수도관 공사 등이다. 현장에서는 나방파리, 깔따구 유충, 모기 등이 발견됐다.

수도법 제33조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는 6개월 마다 최소 한번 실시해야 한다. 위생 상태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점검 양식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수질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탁도, pH, 잔류 염소, 일반 세균,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을 확인한다.

사진=제주도.

만약, 이 같은 정해진 위생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수도본부는 각 가구마다 수돗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수와 비상시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설치 여부 ▲수돗물이 저수조를 통과하는지 여부 ▲저수조에 연결하지 않고 공용 급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방법 확인 등이다.

특히 수돗물 수질과 수도관 부식 정도를 알고 싶을 때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추천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수돗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수도 시설에 대한 관심과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상하수도 관련 민원은 121번이나 인터넷 물사랑 누리집( www.ilovewater.or.kr )을 이용하면 된다. 수질검사를 원한다면 064-750-7868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