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에 나섰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최초 수립된 뒤 201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져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해 기존 21만 6890㎡에서 21만 6920㎡로 변경된 사업구역이 반영됐다.

더불어 매각되지 않은 호텔부지의 용도변경과 환지예정지 변경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제주시는 호텔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타당성과 경제성에 따른 사업성 분석과 매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주, 체비지매수자,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공람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도시재생과나 화북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주시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변경 절차를 마치고 10월 중 호텔부지를 포함한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1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만큼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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