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67% 영업 가능-렌터카 5인 이상 어려워...해수욕장 폐장해도 물놀이는 가능 ‘문의 속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상 첫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제주 관광업계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는 광복절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을 고시했다.

여름철 성수기 4단계 격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은 물론 도내 호텔과 렌터카, 유원지, 음식점 등 관광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텔과 숙박업소는 객실 내 정원 기준이 3단계 3/4(75%)에서 4단계 2/3(67%)로 강화되면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특급호텔의 경우 예약률이 65% 내외를 보여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지만 일반 호텔과 리조트, 펜션, 민박 등은 정원 초과에 대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특급호텔은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100만원에 가까운 객실을 정가에 판매하는 등 이른바 큰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할인율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모 호텔 관계자는 “커플 등 2인 여행은 큰 영향이 없지만 가족 단위는 주거지가 다를 경우 사적모임 기준에 걸린다. 그런 상황들이 예약 취소 등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계도 고민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기준이 2명으로 제한돼 차량 운행이 가능하냐는 예약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거주 가족이 있어 사례별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다. 4단계에서 직계가족은 4인을 지켜야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다.

각 사업장은 이미 예약한 관광객을 상대로 5인 이상 사용시 배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오후 6시 이후 운행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자동차대여조합측은 “사업장마다 예약자에게 연락해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안내중이다. 제주도에서 세부 지침을 알려주면 곧바로 각 사업장에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곽지해수욕장 전경 ⓒ제주의소리
지난 15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곽지해수욕장 전경. 18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도내 해수욕장은 일시 폐장돼 모든 시설이 폐쇄되지만 해수욕장 출입 자체는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임시 폐장을 앞둔 해수욕장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의 피서용품 대여와 샤워실 및 탈의장 운영이 중단되지만 해수욕장 이용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수욕장 내 모든 시설이 일시에 셧다운 되지만 백사장 이용과 수영은 가능하다. 이에 제주도는 이미 배치된 수상안전요원을 통해 혹시 모를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백사장 내 취식과 음주가 금지된 이호테우해수욕장의 행정명령도 유지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공무원을 투입해 31일까지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 행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지정해수욕장 대해서도 수상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음주와 오후 6시 이후 2명 초과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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