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관리 조례’ 제정 추진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1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제주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근거해 마련됐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도로 폭이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진입 불가’ 지역과 도로 폭이 3m 이상인 구간에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상습 주차 및 장애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 출동 환경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없지만, ‘진입 곤란’ 지역은 17개소로 조사돼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진입 불가·곤란 지역에 대한 관리를 소방당국과 도로 및 주정차 관련부서가 공유할 경우 소방차 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도내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도로 폭이나 노상 주차 등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골든타임을 놓쳐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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