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주녹색당,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제주여성인권연대, 장애영유아의무교육학부모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7개 단체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주녹색당,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제주여성인권연대, 장애영유아의무교육학부모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7개 단체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교육당국 주요 간부진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주녹색당,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제주여성인권연대, 장애영유아의무교육학부모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7개 단체는 17일 이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간부진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장, 특수교육담당자 등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교육당국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7개 단체는 “장애인 차별 교육을 일삼는 이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부모는 교원을 고발할 수 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도 고발할 수 있다. 2019년 이 교육감은 만 3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은 사설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가 있어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 보육교사가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하면 장애유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사설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7개 단체는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온성학고,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4세를 입학 정원이 8명, 4명, 4명에 불과해 사실상 제주 전체적으로 1~2명에 그치고 있다. 병설유치원도 들어가기 어려워 특수교육대상자 만 3세 유아가 입학할 기관이 없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법률을 무시해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전국에 만 3세 특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특수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을 못받는 사례는 없다. 제주만 만 3세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장애학생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특수교육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초심을 잃어버린 이 교육감과 도교육창 관계자들을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하다. 2019년부터 말뿐인 개선으로 시간을 끈 이 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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