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행 들어간 사적모임 기준 오후 6시 이후 '2명'...백신 접종 완료자 예외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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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렌터카의 경우 4명이 대여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탑승해야 한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첫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일상 생활은 물론 관광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을 고시하고 오늘(18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사적모임 기준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3단계와 같이 4명이 모여 식사나 모임 등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직계가족이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시간이나 인원 제한에 관계없이 모임이나 식사가 가능하다.

관광객도 사적모임 기준을 지켜야 한다. 렌터카의 경우 4명이 대여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탑승해야 한다. 야간 운행이 불가피할 경우 차량을 1대 더 빌려야 한다.

사적모임 지침에 따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역시 예외가 인정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발송하고 차량 대여 전 미리 사용자에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대여료 환불의 협조도 요청했다.

택시 이용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이 회식이나 모임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다만 업무나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인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운전기사는 적용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수가 탑승하는 항공기나 버스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된다. 객실 크기와 관계없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숙박은 불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가 적용되지만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12세 미만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 구상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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