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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날 이뤄진 경찰 음주단속에서 운전자 3명이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 제주에서 ‘낮술 음주운전’하던 간 큰 운전자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18일부터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자, 아예 낮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날 낮 제주 곳곳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제주 곳곳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 0.049%, 0.069% 등으로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8일자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9분까지는 최대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간에 술을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날 불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제주청 오승익 안전계장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낮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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