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판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13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다.
최근 아내와 떨어져 지내던 A씨는 “반찬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해 먼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점 등을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A씨는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지만,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검사 등을 받진 않았다.
장찬수 재판장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세면도구 등을 챙기는 등 자신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인지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50년 넘게 같이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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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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