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과 사유지 재산권 논쟁이 일고 있는 제주 곶자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유지 재산권 논쟁이 일고 있는 제주 곶자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7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실한 현장 조사로 곶자왈 지역에 개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사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열람 기간을 연장해 의견을 더 수렴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까지 토지주가 참여하는 전문가 합동 정밀 검증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1월 말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최종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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