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땐 ‘8주 차까지’ 비대면 방침

지난 18일부터 제주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제주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될 경우 제주대는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간고사(8주차) 기간인 10월 20~26일까지 4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대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경우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실험과 실습, 실기 교과목 등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엔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4단계 대면 수업 허용 기준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준수 및 강의실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하 △칸막이가 있는 경우 2분의 1 이하 등 수강인원 제한 조치다.

하지만 기존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한 3단계와 비교할 때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라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조건은 없다.

3단계와 4단계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하, 대면 수업일 때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등이다.

제주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시험 운영 기준. 출처=제주대 ⓒ제주의소리
제주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시험 운영 기준. 출처=제주대 ⓒ제주의소리

1단계와 2단계는 수강인원 30명 이하,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30명 초과 교과목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때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수용인원 절반 이하 좌석 한 칸 띄우기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수강인원 30명 이하 교과목의 경우 강의실 미확보 등 대면 수업이 어려울 때 비대면 수업도 가능하다. 

제주대는 단계 조정에 따라 수업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2주 전 사전 공지키로 했다. 시험은 단계 구분 없이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성적 평가 역시 현행 평가 방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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