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를 1년 앞두고 제주에서 미등록 조상 묘지에 대한 등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를 1년 앞두고 제주에서 미등록 조상 묘지에 대한 등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를 1년 앞두고 제주에서 미등록 조상 묘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8월5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확인서 발급이 이뤄진 314건 중 절반 가까운 208필지(47%)가 묘지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구제 정책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제주시 907건, 서귀포시 732건 등 1749건의 신청서가 밀려들었다. 이들 상당수는 종친 등을 통해 내려오는 가족 묘를 관리하는 경우다.

묘지는 대부분 면적이 크지 않고 지목상 용도 변경도 어려워 세금과 관리 등을 이유로 법률상 등기 이전이 안된 경우가 많다.

선조들이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 다수의 상속인들이 발생해 등기이전 없이 미등록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일도 허다하다.

수 십년에 걸쳐 상속과 등기 문제가 얽히면서 이를 정리하려는 후손들이 최근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묘지 외에도 농지와 도로에 대한 등기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도로의 경우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의 21.5%(95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상 도로는 이미 행정에서 도로로 편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개인이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정기적인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신청할 수 없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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