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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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성폭행한 제주 1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19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에 따라 A군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모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성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술에 너무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다.

이로인해 B양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또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 징역형’이며, 피고인의 수감생활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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