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권고안 발표를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날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 제시 배경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권고안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제주특별법 제36조 특례에 따라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를 몇 명 이내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행 법률은 43명 이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증원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연동돼 늘어나야 한다.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이뤄진다. 2017년에는 비례대표 축소 논란으로 혼선을 빚다 이듬해 3월 가까스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어 정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달라진 지역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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