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전공노)가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유지되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는 퇴직교사(교장)의 전유물이다. 무투표 당선이 많은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에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반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해 심의·의결하며,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도정질문, 행정사무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도의원처럼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민사회나 도민들은 교육의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해 6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50.1%가 현행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적당하다고 답했고, 38.1%가 많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88.1%가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응답자의 45%가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선택했다. 교육의원 제도 조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존폐의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많다. 제주 교육자치도 기존 교육활동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밖 마을로, 지역사회로 확산돼 다양한 주체 참여를 전제로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만 유지되는 교육의원 폐지와 제도개선 등 논의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명확히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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