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을 과시하면서 5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편취한 제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제주에서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피해자 A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강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등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강씨는 2016년 7월16일 A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는 등 2017년 4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4억87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A씨에게 총 6억2700만원을 받았고, 이중 7900만원을 공사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대체하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토목공사비로 충당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A씨가 준 돈 2억원은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피해금액 5억7700만원 중 일부를 제외한 4억8700만원을 강씨가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씨)은 동종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해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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