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지사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8월20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12일 도선관위에 ‘제주도지사 궐위 상황’을 통보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11일 오전 도청에서 인수식과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2014년 7월 제37대 도지사 취임후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어온 85개월에 걸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도지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약 63억8천만원) 소요 △10월6일 보궐선거 실시 시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기회 부족 및 9개월의 짧은 임기 △2022년 대선(3월9일) 및 지방선거(6월1일)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제1호에 따르면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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