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9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백신접종 완료자는 4인 모임 제한적 허용

오늘(23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제주의소리
오늘(23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제주의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제주에서 오늘(23일)부터 가장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맞춰 오늘부터 29일까지 개편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도내 식당·카페의 영업은 기존 밤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밤 9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학원, 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차례씩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해당 시설 종사자 전체다. 기간제나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편의점에 대한 방역수칙도 한층 강화된다. 오늘부터 편의점은 식당・카페처럼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야외테이블과 의자 사용도 금지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 이용시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이 2명까지 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 접종후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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