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년 40ha(40만㎡) 씩 GAP 인증 농가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비를 연중 지원한다. 

GAP는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의 줄임말이다. 농산물을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 단계에서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과 중금속 같은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GAP 인증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은 기본 교육 2시간, 영농일지 1년간 기록, 농약·비료 사용 내역 등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토양(9만5400원), 용수(10만9400원),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42만5600원)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실지급액을 전액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GAP 인증이 유효한 농가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농가다.

GAP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농산물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1694농가(1430ha)가 GA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80% 이상이 감귤류 농가다.

손은희 제주시 원예특작팀 주무관은 23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제주시는 매년 GAP 인증 농가를 40ha 씩 늘려, 2025년에는 총 1580ha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7개 농가에 GAP 인증 검사비 25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248개 농가에 6200만원을 지원하며 GAP 인증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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