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최근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사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9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72건에 달한다. 2006년 8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재해 발생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도교육청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3명의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급식노동자의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설비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계와 함께 문제점을 찾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작업 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 개발,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정민구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안전사고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끼임 사고 등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학교급식소가 기관 구내식당업을 적용받게 되면서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받게 됐고, 지난해 법이 전부 개정돼 적용대상 직종이 학교급식실, 시설물 관리 업무, 청소 및 통학 업무 등으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