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 이상 대상, 3년간 매월 30만원...1명 서류 미비로 은퇴 수당 선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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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고령 해녀 은퇴 수당 대상자로 32명을 선정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고령 해녀 은퇴 수당’ 대상자를 32명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33명이 접수했으며 32명이 최종 선정됐다.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가 대상이며, 은퇴 시 3년 간 매달 30만원 씩 지원한다.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강지훈 제주시 수산진흥팀 주무관은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매년 두 번씩 선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선정이 제외된 해녀 1명은 서류 미비로 탈락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숨지거나 제주 밖으로 이주하는 등 규정에 따라 은퇴 수당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각 지역 어촌계를 통해 은퇴 해녀분들이 조업에 나가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까지 제주시 지역 고령 해녀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총 인원은 180명이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9억654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해녀 수는 2141명이다. 80세 이상 고령 해녀는 18.2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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