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하천 점용료 해마다 부과...서귀포시 40년 전 주소 잘못 기재 롯데CC 변상금 돌려줘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에 자리잡은 롯데스카이힐제주CC. 서귀포시가 골프장 내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지만 지번을 착각해 변상금 8000여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에 자리잡은 롯데스카이힐제주CC. 서귀포시가 골프장 내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지만 지번을 착각해 변상금 8000여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제주 중산간 곳곳에 자리 잡은 골프장과 관련해 하천 점용료 논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지만 하천 주소를 잘못 부여해 소가 각하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골프장 중 하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대상은 롯데스카이힐CC, 부영CC, 샤인빌파크CC, 사이프러스CC, 우리들CC, 핀크스 골프클럽 등 6곳이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는 하천구역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37조에 따라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 법률에 근거해 6개 골프장으로부터 해마다 1100만원 상당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당 골프장들이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진입로 등을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각 골프장은 골프장 개설 당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했지만 2018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 종합감사에서 골프장 하천 점용허가 면적 재산정을 요구하면서 일이 꼬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당시 감사위는 골프장 2곳을 지목하고 서귀포시가 점용 면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며 변상금 부과를 주문했다. 해당 골프장은 롯데스카이힐CC와 샤인빌파크CC였다.

롯데의 경우 하천 점용 면적이 부과기준 793㎡ 보다 훨씬 넓은 1만8000㎡에 달한다며 점용면적 재산정을 요구했다. 샤인빌파크는 골프장 사이 교량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언급했다.

감사위 주문대로 면적을 재산정 하면 롯데의 점용료는 한해 84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70만원을 내던 샤인빌파크도 한해 점용료가 1100만원대로 치솟는다. 

서귀포시는 감사위 지적을 근거로 지난해 롯데측에 8140만원, 샤인빌파크에는 565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과 기준 5년치 점용료에 해당한다.

두 골프장은 서귀포시의 하천 점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0년 4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점용 부과기준이 되는 하천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1982년 수기로 작성된 롯데 골프장의 하천 번지수가 실제와 달라 부과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서귀포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측에 부과한 5년치 변상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어 하천구역을 재설정해 하천 점용허가 면적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샤인빌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길이 33m의 교량과 하천 주변 1만5000㎡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롯데 골프장은 하천 면적을 확인해 점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겠다”며 “샤인빌파크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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