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둔기로 다른 중국인 B씨(49)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중국인 A씨(42)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내 한 주택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오전 3시34분쯤 서귀포시 새연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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