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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5일 이장과 통장의 임무·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와 통 단위에서,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장과 통장의 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이장은 약 3만7000명, 통장은 약 5만9000명이 재직 중이다. 

약 10만명의 이장·통장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들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과 통장의 임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 방법까지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당연히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인 만큼 지금이라도 마땅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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