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례 제정, 4.3추념일과 함께 조기 게양…도내 관공서·기관단체·도민 동참 당부

조기가 게양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조기가 게양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8월29일이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인 것은 아시나요?”

제주도가 도내 관공서, 기관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경술국치일(8월29일)에 조기(弔旗) 게양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제주도는 나라 잃은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을 드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른 조기 게양일은 매년 4월3일, 4.3희생자추념일과 8월29일 국치일 등 2일이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게양하고,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旗)도 조기로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관공서·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며 조기 게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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