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거부 말 안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과로사 대책 이행 거부와 탄압에 맞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택배노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발언자를 번갈아 가는 방식으로 1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명호 제주택배노조 지부장은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표준계약서 도입, 분류인력 투입, 10대 갑질 근절 등 대책 시행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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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어 “우정사업본부장이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데다 민간업체도 지키겠다고 한 내용을 국가운영기관이 지키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한 사회적 합의가 정부기구인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파탄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본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대 없어선 안 될 필수 노동자들”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요구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했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만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도 아닌 노동자를 위해 앞장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우정사업본부가 합의를 깨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면 파기하며 오히려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민간택배사들에게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으면서 정작 국가기관이자 합의서 작성 주체인 우정사업본부는 2개월째 약속을 뒤집고 있다”며 “노조 간부들에게 보복성 손배가압류 소송을 남발하고 휴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의적으로 우체국택배 배달원들의 물량을 줄이거나 노사 합의를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합의 불이행과 불법, 협박으로 노사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택배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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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주택배노조는 돌아가며 발언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택배노조는 “제주지방우정청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공식대화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합의파기와 대화단절, 노조탄압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노동존중사회의 진짜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서귀포터미널에서 유례없는 수수료 갈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서귀포터미널의 일부 악덕 대리점 소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대리점 수수료를 떼고 있다”며 “전국 대리점연합회에 따른 전국 평균 수수료는 11~12%인데도 서귀포는 2배가 넘는 25%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는 전국 2000여 곳 CJ대한통운 대리점 중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비상식적인 수준”이라며 “고된 땀방울을 쏟으며 배송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아무 근거 없이 갑질로 갈취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생존권 투쟁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을 규탄하기 위해 1인시위, 항의집회,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적 투쟁에 발맞춰 나가겠다”며 “전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갑질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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