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포함 승선원 4명 자력 탈출 등 인명피해 없어

지난 26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 용담 해안도로 앞 레저보트 좌초 탑승자 탈출] 기사와 관련해 닻줄이 끊어지면서 갯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당시 A호는 갯바위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닻(해묘)을 내리고 낚시하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조류에 밀려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오후 4시34분쯤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앞 해안에서 레저보트가 좌초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26일 오후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앞 해안에서 레저보트가 좌초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33분경 제주시 용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던 A호(3.46톤, 모터보트)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한 뒤 오후 4시 50분경 현장에 도착, 자력 탈출한 승선원 4명과 좌초된 A호를 발견했다. 당초 5명으로 알려졌던 승선원은 선장 포함 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 B(30대)씨 등 4명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A호 예인 작업에 나섰다. 

당시 A호는 선체 하부에 걸린 암초와 선수에 발생한 50cm 크기 파공 등 이유로 예인할 수 없어 만조에 맞춰 작업이 이뤄졌다. 

해경은 오후 6시 44분경 리프트백과 줄을 이용해 육상에 고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오후 10시 35분경 A호 배수 작업과 추가 리프트백을 설치한 뒤 다른 모터보트 C호(3.2톤)를 통해 사수포구로 예인했다. 

사수포구로 예인된 A호는 27일 오전 2시 49분경 육상으로 끌어 올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예인 작업이 진행 중인 A호. 사진=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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