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제주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에서 검찰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명령, 보호관찰 등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3월2일 오후 10시쯤 같이 술을 마시던 A씨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고씨는 쓰러져 있는 A씨를 발로 차는 등 이튿날 오전 5시쯤 A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15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보호소를 전전하다 올해 3월2일 오후 6시22분쯤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피해자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만나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 A씨는 고씨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돼 살인사건으로 번졌다.  

범행 직후 고씨는 A씨의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틀 뒤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고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검찰은 “의학적인 감정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형사적 처벌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시) 심신미약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온 피고인은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반성과 후회 등이 없고, 평소 심리상태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씨와 고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고씨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사죄하고 참회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단됐다. 불행한 성장 과정에서 심한 정신 장애를 앓았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도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자진해서 보호관찰도 받으려 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또 치료감호 등의 조치로 피고인을 배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고씨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