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7월26일 밤 10시부터 적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호테우해수욕장 행정명령(음주·취식 행위 금지) 고시’가 31일 자정을 기해 해제된다. 사진은 행정명령 이튿날인 7월26일 이호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는 방문객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7월26일 밤 10시부터 적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호테우해수욕장 행정명령(음주·취식 행위 금지) 고시’가 31일 자정을 기해 해제된다. 사진은 행정명령 이튿날인 7월26일 이호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는 방문객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한 이호테우해수욕장의 행정명령이 시설 폐장과 함께 종료된다.

제주시는 7월26일 밤 10시부터 적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호테우해수욕장 행정명령(음주·취식 행위 금지) 고시’를 31일 자정을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호해수욕장은 무질서한 술자리로 민원이 폭주한 탑동광장이 6월30일부터 전면 폐쇄되자, 7월1일 개장과 동시에 방문객들이 급증했다.

도심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한여름 내내 백사장에서 술과 음식을 마시려는 젊은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실제 올 여름 이호해수욕장 방문객은 25일 기준 12만28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870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협재와 금능, 김녕해수욕장 방문객이 20~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일부 방문객들이 야간에 술을 마시고 불꽃놀이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민원이 빗발쳤다. 쓰레기마저 처리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결국 제주도는 7월23일자 고시를 통해 백사장 내 취식과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나섰다. 이후 공무원과 자치경찰을 투입해 한 달 넘게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벌였다.

고강도 행정명령 이후에도 일부 방문객들의 일탈 행위는 이어졌다. 단속 첫날 89건을 시작으로 30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 건수만 649건에 이른다.

유형은 음주 및 취식이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 202건, 불꽃놀이 80건, 집합제한 위반 45건, 흡연 행위 43건, 야간입수 31건 순이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입수통제 요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두 달 넘게 폐쇄 중인 탑동광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보며 추후 부분 개방 또는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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