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날 이뤄진 경찰 음주단속에서 운전자 3명이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마트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가 경찰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마트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은 30대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차량을 몰다 마트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노형동 모 마트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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