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지급기준 등은 미확정...정부 용역 결과 나오면 오영훈 의원이 4.3특별법 개정 추진

2018년 4월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4월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4・3희생자 배・보상의 첫 정부 예산 규모의 밑그림이 나왔다. 다만 배・보상 규모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31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연도 지원금 181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9월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예산안 마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0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만4533명이 공식적으로 4.3희생자로 결정됐지만 정작 관련 입법의 부재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지는 여전히 미확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과 방식을 정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맡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용역진이 희생자간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목숨 값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냐”며 4·3유족회와 기념사업회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정해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제주4·3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입법화할지 의원 발의로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4.3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오영훈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배・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오영훈 의원은 “보상금액과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통해 국가적 책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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