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차등지급 반발에 한발 물러서...최종보고서 발표 임박 제주서 설명회 예정

정부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4・3희생자 배・보상 용역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4・3희생자 배・보상 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용역팀을 통해 제주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2월21일부터 지급 대상과 방식을 정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당초 8월 말 최종보고서를 제시하려 했지만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과거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데 따른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강력 반발하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차등지급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4・3사건 발생 시기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의 입법 취지, 다른 과거사 보상 사례와의 형평성, 4・3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보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용역진이 직접 제주를 방문해 설명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차등지급은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상식적이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 됐다.

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를 이를 근거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 1810억원을 포함시켰다. 예산은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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