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중국인 일자리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B씨(4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법원은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에게 제주에서 취업활동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람을 모집, 일자리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다. 

공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들의 영업장과 숙소 이동을 돕고, 임금을 A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A씨의 경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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