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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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불만을 품어 갖고 있던 노출 사진 등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한 제주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한달 정도 만나던 B씨는 올해 3월쯤 A씨에게 이별을 요구한 뒤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갖고 있던 B씨의 노출 사진을 B씨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다. 

A씨는 갖고 있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추가로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어리석은 욕심과 집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면 겁나지 않겠나”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추가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A씨 가족들이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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