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올해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61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261명 중 165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나머지 96명은 면허 정지인 0.03~0.08% 수준이다. 

제주경찰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8월18일부터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 인원이 2명으로 제한돼 낮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낮 시간대 음주단속 강화 첫날에만 3명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약 2주간 이어진 낮 시간대 음주단속에 무려 24건이 단속됐다. 

제주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만 102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0건보다 211건(2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교통사고는 1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건보다 64건(24.6%) 감소했다. 

경찰은 단속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었지만,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익 제주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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