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공무직 노동자들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공무직노조)는 1일 논평을 내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을 권리, 다치지 않을 권리,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직노조는 “학교 급실실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묘, 현업업무 종사자라는 기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노동재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다. 특수교육실무원의 근골격계 상처, 위험 유해 물질에 노출된 과학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의 난청 호소, 민원응대 감정노동 교무행정,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고용불안, 마필관리원과 조련사의 동물성 분진 노출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담당 부서 인력 확충과 독립 부서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도교육청 안전총괄팀이 재난과 산업안전 업무를 겸하고 있다. 울산 등 다른 지역은 재난업무와 산업안전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직노조는 “건강할 권리 보장은 인력 확충에서 시작된다. 노동자가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