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업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22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관내 업체 30곳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여 등이다.

청문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는 총 22곳으로 추려졌다.

이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시정명령 불이행 19곳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 1곳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부실‧불법 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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