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시민들, ‘비자림로 확·포장 재개 촉구 결의안’ 규탄

비자림로 확장 공사 초기 비자림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비자림로 확장 공사 초기 비자림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31일 ‘비자림로 확·포장 재개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자림로시민들은 “31일 도의회 환도위는 고용호 의원이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 재개 촉구 결의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한 뒤 가결했다”며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시민 1059명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제주도의회 진정을 통해 ▲시민 활동을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 ▲결의안 폐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비자림로시민들은 “가결된 결의안에는 시민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들 스스로 민망하게 생각하는 문구만 조금 수정됐다”며 “결국 해당 지역 의원 중심으로 행정에 떼쓰듯 엄포하는 수치스러운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환도위는 많은 도민이 재검토를 주장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는 등 제주 환경 보존 결정보다 개발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해왔다”며 “이번 결의안에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이 서명한 것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를 개발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의원들이 모두 환도위 소속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최소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할 해당 상임위조차 개발이 가져다주는 단맛에 도취해 권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결의안이 상징하는 의미를 곱씹길 바란다”며 “도민을 대신하는 권한을 개인의 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전문] 시민 1059명의 목소리 무시한 비자림로 사업 촉구 결의안 가결 행태를 규탄한다!

도민들을 대의하라고 부여받은 권한을 오용하는 도의원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고용호 의원이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을 뿐 1059명의 시민들이 도의회에 진정한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모임’이 제주도의회에 진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26인의 도인의원들이 시민모임의 활동을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이라 규정하며 모욕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줄 것

둘째, 위 결의안은 지역의 갈등과 분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결의안을 폐기할 것

셋째, 보전과 개발로 대변되는 비자림로 갈등을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 프로세스가 필요하기에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비자림로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기구를 구성해줄 것

하지만 가결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들 스스로도 민망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조금 수정되었을 뿐이다.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 중심으로 작성되어 행정에게 떼쓰듯이 엄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수치스러운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미 많은 도민들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는 등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결정보다 제주 개발 계획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해왔다. 이번 결의안에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 전원이 서명을 한 사실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를 개발하고 망가뜨리는데 앞장 선 의원들이 모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시민들이 작정하고 감시하지 않는 한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최소한의 감시 기능을 해야 할 해당 상임위조차 제주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픈 도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개발이 가져올 순간적인 단맛에 도취해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통과시킨 위 결의안은 9월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제주도의회에 상식과 소신을 가진 의원들이 적어도 과반은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은 헛된 것일까? 우리 시민들은 26명의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결의안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곱씹길 바란다. 

도민들을 대의하라고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의 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의 행태를 낱낱이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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