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주에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송모(대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5월24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다. 

두 사람은 여행을 목적으로 함께 제주를 찾았으며, 범행 당일 송씨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대법원 판례와 법원 양형 기준 등에 따르면 살인은 1~5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성폭행 등 육체·정신적 피해를 받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며, 5유형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목숨을 빼앗은 범행 등이 포함된다. 

5유형에 가까울수록 양형 기준이 높아지며, 재판부는 송씨의 범행이 2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10~16년 사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어떤 동기로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며, 피고인(송씨)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점과 장래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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