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역서 붙잡혀…참조기 등 수산물 80kg 불법 어획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A호(113톤, 유망)가 적발됐다.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가 불법 조업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 나포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A호는 어업협정선 안쪽 14km 지점에서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A호를 발견한 1일 오후 6시 38분께 해상특수기동대가 탑승한 고속단정을 이용해 A호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1일 오전 4시 54분께 망목 내경 44mm(규정상 50mm 이상 사용)인 어구 12틀을 투망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16분께 참조기 등 수산물 80kg를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지난 8월 25일 중국 주산항에서 승선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출항한 뒤 1일 오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5km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2km)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의해 압송 중인 A호는 2일 오후 11시께 제주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해경은 A호가 입항하는 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할 경우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척이며, 중국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이 지난 1일 자로 끝남에 따라 불법 조업 어선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가 불법 조업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 나포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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