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법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은 소송 대상 아니”...개발심의위 자본검증 ‘유지’

[제주의소리]가 8월31일 보도한 [신화련금수산장 소송 ‘각하’ 제주 첫 자본검증 판단 못해]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공고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앞선 8월31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법원의 행정처분 중 하나다. 본안심리를 거쳐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신화련에 대한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공고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자에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제주특법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8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을 잃고 도지사는 이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해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총 770억1100만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착수기간인 2020년 9월7일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제주도는 이틀 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신화련측은 한국기업과 달리 중국기업에만 자금예치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간 투자증진 활성화 협정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검증은 제주도가 201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등장한 제주만의 투자 검증 방식이다.

당시 제주도는 조례 제8조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 심의위 심의 사항에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켰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신화련측에 770억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주문했다. 신화련이 기한 내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과정에서 신화련측은 개발사업 착수지연의 원인으로 제주도의 자본 예치 요구를 부각시켰다. 반면 법원이 소 자체를 각하하면서 자본검증제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개발사업 착수기한 미이행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공고에 대한 유사 소송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자본검증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없지만 이를 무력화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자의 자금 예치 요구도 현행처럼 가능해졌다.

조례 개정 이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자본검증은 신화련이 1호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사업이다.

과거 제주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이 있었지만 이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한시적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한 심의였다. 당시 사업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위원회가 꾸려졌다.

2018년 12월 당시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시행사인 제이씨씨(JCC)가 계획한 자기자본 3조3730억원 중 10%인 3373억원을 2019년 6월 말까지 국내 금융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JCC가 약속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듬해 11월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후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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