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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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13세 미만 아동의 하체 등의 사진을 찍은 20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만 13세 미만 아동들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A씨는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이 보이도록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피해 아동만 4명에 달한다.  

이날 A씨와 A씨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우발적인 범행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아직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며,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감수해 난국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재판을 속행해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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