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기준초과 등 생수 제조업체 위반 잇따라...삼다수 ‘지하수-제품수’ 적발 사례 0건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취수원인 제주시 조천읍 지하수 관정 주변 감시정에서 원수 품질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도개발공사]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취수원인 제주시 조천읍 지하수 관정 주변 감시정에서 원수 품질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제주도개발공사]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절반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생수 제주 삼다수가 주목받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 초과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늘리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표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생수 논란은 경제 전문매체인 국내 모 언론에서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수질 위반이 없는 업체는 단 한 곳뿐이라고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업체가 바로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다.

일반적으로 생수로 불리는 제품수의 법적 용어는 ‘먹는샘물’이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뜻한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업체는 61곳이다. 제주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제조하는 한국공항(주) 2곳이 허가 업체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원수인 ‘지하수’와 완성품인 ‘제품수’에 대해 매해 2차례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는 환경부가 수합해 공표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원수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43건이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수에서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11개 업체 12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서는 제품수에서 비소나 브롬산염, 우라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3곳은 폐업하고 1곳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도 원수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되는 등 각종 위반 사항으로 9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한 곳은 원수에서 크롬이 기준치를 넘어 1개월 취수가 정지됐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는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한 2015년 이후 원수는 물론 제품수 검사에서 단 한 번의 위반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관정은 6개로 전국 61개 제조업체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하루 취수량은 4500톤으로 가장 많다. 취수량이 2번째로 많은 A사의 2430톤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시중에 유통하는 제품수의 경우 제조업체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샘플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다. 삼다수는 판매량이 많아 각 지자체의 주요 검사 대상 제품 중 하나다.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업체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질기준 위반사항을 먹는물영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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