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 모임...추석연휴 17~23일 가족·친척 8인까지 허용

임태봉 제주코로나19방역대응추진단장이 3일 제주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임태봉 제주코로나19방역대응추진단장이 3일 제주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기사수정 2021.09.03 18:10]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추석 연휴 방역 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맞춰 제주에서도 6일부터 달라진 방역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10월3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주는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3단계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추석 연휴 추가 확산을 우려해 기존 4단계를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6일 0시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돼 밤 9시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인원도 늘어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합류하면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명으로 제한됐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합류하면 이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도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 모임은 다소 복잡하다. 

6일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과 별도로 1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기간을 적용해 최대 8명까지 직계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8명 중 4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8명은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며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은 6인 제한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8인 동거가족에 4명의 친인척이 방문해도 모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방문 가족들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이는 정부 방침과 동일하다.

임태봉 제주코로나19방역대응추진단장은 “3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주로 방문자가 몰려 추가 확산이 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해 4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기준은 정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달리할 수 없다”며 “다만 유흥시설 집한제한 등 자체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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