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경찰 순찰차 2대를 충격하는 등 도주를 시도한 50대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고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4월10일 오전 3시55분쯤 제주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3km 정도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다. 

고씨는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고씨의 차량 앞뒤를 순찰차로 막았다. 

이후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깬 고씨는 차량 전진과 후진을 통해 순찰차를 잇따라 충격,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또 경찰의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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