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6일부터 24일까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추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을 앞둔 제주에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오는 6월부터 24일까지 3주간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민생침해 범죄 중점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제주해경청은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을 많이 사용하는 기간인 만큼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제주해경청은 소속 경찰서의 수사·형사, 파출소 요원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관할 항포구를 담당하는 특별전담반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마을어장과 양식장 주변 등 범죄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것”이라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계도나 훈방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친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76건, 20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기타 특별법(36%) △기소중지자(21%) △선불금 사기(13%) △기타 형법범(12%) △불법조업(7%) △인권침해(6%) △절도(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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