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 “90여 건 제보 중 절반 가량 투기 의심 사례”

제주 농부들이 가짜 농부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제보받은 결과 90여 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3건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급사례를 제보받기 위해 도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특위는 제보를 통해 접수된 지주가 없거나 부동산 업자와 관련된 농지 90여 건 가운데 43건이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성 쪼개기 농지취득 의심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560㎡ 규모의 한 농지는 46명이 공동지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농업법인에 부동산 이름을 포함시켜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농업법인의 경우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에게 임대와 임대료 수납 등 농지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불법농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부재지주의 땅이 엄청 많았으며, 체험농장 방식의 농지 쪼개기 또한 만연했다”며 “말이 체험농장이지 투기를 위한 농지 쪼개기가 명확했다. 농지 소유주는 부동산 업자와 연결돼 있거나 외지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는 농지관리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제주도 농지는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인 상태”라며 “농지법 개정안에는 절대농지에서 체험농장을 할 수 없게 해뒀지만, 도내 절대농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결국 제주도 농지는 개정된 농지법으로도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며, 앞으로도 농민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투기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 농정당국은 만연한 농지 투기행태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군다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 제주도 농지를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농민들은 1차 제보를 통해 부동산 업자 관련 농지 쪼개기 상황을 고발하며 제주도 농지를 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투기꾼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는 농민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국민 식량을 책임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자산”이라며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고발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농지 투기 위반 사례를 찾아내 투기꾼들이 농지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실경작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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