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제주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텔레그램을 통해 8개의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60여명에게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공유한 혐의다. 

유씨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93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1241개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또 연예인이나 주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채팅방 회원들에게 매일 오후 10시마다 출석해 정기적으로 수취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게시토록 하는 등 반포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제작·공유·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유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유씨의 가족이 애정을 가지고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